안녕하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새롭게 출시되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엄청난 청약통장이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조건, 금리, 소득공제, 비과세, 전환여부, 제출서류 등 궁금한 내용이 많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혜택
2.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환할 수 있나요?
3. 은행 방문 시 준비 서류 목록
4. 기타 문의 사항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정부에서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청약+대출을 모두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가능
-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 최고 연 4.5% 금리 제공
-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 대상)
-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가능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인 내용은 24년 12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편 사항 비교
2.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전환할 수 있나요?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연령, 소득기준 등 가입조건을 갖췄다면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을 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 모두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된 계좌인 경우 전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겠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 및 전환이 가능합니다.
은행별로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한다고 하니 여러 은행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탁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3. 은행 방문 시 준비 서류 목록
현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을 위해서는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향후 상반기 중에는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합니다.
일반인 필요서류
- 신분증(만19세~34세)
-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무주택확약서(가입 시 무주택 여부)
군 복무 장병 필요서류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가입 대상)
- 가입자격확인서(나라사랑 누리집 발급)
- 또는 군복무 확인서(소속 부대 발급)
4. 기타 문의 사항
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 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③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해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근 은행을 방문해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오늘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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