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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수출입 무역용어 면장용어 "인코텀즈Incoterms" 구매거래조건 알아보기

by 지식의쓰나미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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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역 수출입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인코텀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보면 어려우나 몇 번 반복해서 숙지하면 별거 없습니다.

 

수출면장에 조건이 기록되니 숙지해서 볼 줄 알아야겠죠.

무역 거래조건인 인코텀즈 소개 이미지

 

 

 

인코텀즈에는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총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에 대해서 써있는 이미지
EXW, FOB, CIF 등등

 

 

 

그 중에서 6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W, FOB, CIF, CFR, DAP, DDP 등 입니다.

이 이외에는 살면서 뭐 거의 면장에 써 있는걸 본적이........ 보실일이....... 없으실겁니다.

중요한 6가지 거래조건을 나타내고 있는 이미지

 

가장 먼저 저도 제일 이해하기 쉬웠던 EXW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반가운 녀석입니다. 그냥 이마트나 홈플러스가서 물건 사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판매자는 자기 공장에 물건을 준비해 놓습니다.

나머진 사가는 사람이 운반하고 차에 태워서 집까지 알아서 다 하는겁니다.

EXW는 이게 끝입니다.

 

 

 

그래도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EXW (EX Works, 공장인도)

EXW 조건은 수입자(바이어, 화주)가 비용과 책임을 다 지는 조건입니다.

상대방 국가 공장에 가서 물건을 스스로 싣고 한국까지 본인이 책임지고 가져오는 무역 조건이죠.

EXW에 관한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진 그림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FOB 조건은 '프리 온 보드' 라고 해서 수출자가 배에 '온 보드', 즉 실어주는것까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나머진 다시 수입자가 다 책임지는 거죠.

매수인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순간부터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FOB에 관한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진 그림

 

 

 

아래 두 녀석들은 이름도 비슷해서 매번 겁나게 사람 헷갈리게 합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지급인도)

CIF는 수출자가 물건값+선박배송운임+해상보험까지 제공해주는 경우로 중간에 발생할수 있는 물건의 파손책임까지

모두 수출자가 지는 경우로 수입자가 해상보험이 없는경우, 혹은 수입자의 해상보험보다 수출자의 해상보험이 좋은경우등이 CIF를 사용하게 됩니다.

* CIF = CFR +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보험료 부담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CFR은 단지 물건값과 선박배송운임까지 포함이 된 텀으로 실제 배송이 되는 중간에 물건에 대한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수출자(판매자)가 지지 않습니다. 

* CFR = FOB +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부담

CFR & CIF에 관한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진 그림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이 텀은 판매자가 물대 (물건값) +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텀입니다.

이 경우는 구매자가 구매하는 제품을 본인창고까지 가져올만한 능력이 없거나

구매자가 본인이 알아본 배송처가 판매자가 사용하는 배송처보다 비용이 비쌀경우

판매자에게 배송비용까지 포함시켜서 구매가를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매도인의 최대 의무 조건

매도인이 수출입통관을 모두 진행하고, 지정 목적지나 합의된 지점에서 물품을 양하해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거의 대부분의 일을 부담합니다.

이 텀은 '물대 + 배송비 + 관세'까지 포함된 텀입니다.

해외 구매인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텀인데요.

DDP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매자가 통관과정을 처리할 능력이 없어 판매자에게 부탁하는 경우거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통관과정을 오픈하고 싶지 않은경우

혹은 통관과정이 복잡하여 구매자가 판매자가에게 일임하는경우 등이 있습니다.

DAP & DDP에 관한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진 그림

 

 

 

 

 

이제 비용(돈)과 책임이라는 2가지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조건별 누가 비용을 많이 내는가 (초록 수출자 vs 주황 수입자)

조건별 누가 비용을 많이 내는가 (초록 수출자 vs 주황 수입자)

 

 

 

 

조건별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가 (초록 수출자 vs 주황 수입자)

 

조건별 누가 책임이 무거운가 (초록 수출자 vs 주황 수입자)

 

 

 

이상 6가지 중요 거래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래는 나머지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더 공부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FCA에 관한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진 그림

FCA는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마친 후,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서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종료되는 것인데요. 매수인은 지정한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CPT에 관한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진 그림

CPT는 매도인이 지정 운송인에게 물품을 이전할 때 위험의 분기점이 종료되지만, 비용은 합의된 목적지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CIP에 관한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진 그림

CIP는 앞의 CPT와 동일하지만, 동일 조건에 매도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됩니다. Insurance가 들어가는 조건은 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DPU에 관한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진 그림

DPU는 인코텀즈2020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인코텀즈2010에서 확인할 수 있던 DAT(Delivered at Terminal)조건이 개정되었는데요. 기존의 DAT조건은 인도 장소가 부두, 창고, 컨테이너 터미널 등 터미널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개정된 DPU조건은 터미널을 포함한 수입국 어디든 합의된 지정 장소로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또한 DPU는 DAP조건에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것과 같습니다. 바로 물품을 지정 목적지나 합의된 지점에서 양하해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됩니다. DPU는 매도인이 양하할 의무가 있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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